고용부, 임금 체불 최소화 위해 3주간 현장 점검 나서

상반기 임금체불 6655억원
코로나·금리인상으로 체불 우려↑

사진제공=픽사베이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약 3주간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하면서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특히 취약 업종·계층을 세분화해 체불 예방에 더욱 힘쓰고 체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신경 쓸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지속과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부는 조선·건설업 등 업종별,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계층별로 대상을 세분화해 현장을 촘촘하게 살필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 준수를 집중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 많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체불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조선업 밀집 지역, 건설 현장 등은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 조기 집행 등으로 체불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미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이른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단순 체불 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일시적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연 1.5%→1.0%)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하(연 3.7%→2.7%)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불임금은 2017년 1조3811억원, 2018년 1조6472억원, 2019년 1조7217억원, 2020년 1조5830억원, 작년 1조3505억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체불임금은 665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7133억원)보다 6.7%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청산율은 88.0%로 작년 같은 기간(85.2%)보다 2.8%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근로자는 11만814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2만6550명)보다 6.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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