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계약을 맺은 기업이 공공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고 하도급법 벌점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 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 우대 등 범부처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도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맺고 이행한 기업의 하도급법 벌점을 경감해주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납품단가 연동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할 때도 납품단가를 연동한 업체에 가점을 준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자율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까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것과는 별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를,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상 위탁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기본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 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자율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동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동 주기를 지나치게 길게 잡는 등 계약 내용상 연동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연동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집 규모나 신청 기한 제한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해 자율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인지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한 뒤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