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수 없는 일"…이용수 할머니, 국회 경호책임자 폭행 혐의 고소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 책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 관계자와 함께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할머니를 과도하게 제지한 국회 경호 담당자 등을 폭행과 상해,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이달 4일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가 국회 경호원들의 제지로 휠체어에서 넘어져 다쳤다.


추진위는 "할머니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이후 한 번도 국회 사무처 쪽에서 연락이나 사과가 없었다"며 "현장 경호원들 외에도 지시를 내린 책임자나 지휘관을 식별해 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튿날 폭행 발생 보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