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MB사저, 결국 111억원에 팔린다…소송 최종 패소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공매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작년 7월 초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매입한 인사는 ‘대통령 사저 수집가’란 별칭이 붙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매입하기도 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전까지 거주했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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