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국 반대해 윤리위 징계? 듣도 보도 못한 기준”

징계절차 개시에 반발…"헌법·양심 따른 국회활동 징계 대상화"
"국정 장악력 위해 당정관계 수직 설정…경찰국,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을 이유로 전날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듣도 보도 못한 윤리위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는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징계 절차 착수를 언급하며 "윤리위원회 본캐(본캐릭터)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대상화했다”면서 “윤리참칭위원회가 되어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되었는지 확인하겠다"며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건지 알아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경찰국신설 찬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국힘 윤리기준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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