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때 임금 요구하면 징역 2년…노조법 형벌 과도"

한국노총, 고용부에 혁신과제 제출
"노조법은 노동법 아닌 노동형법"
반면, 경영계 “노조 대항권 없다"
노란봉투법 제정 두고도 노사 이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점거를 해제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 건물 옥상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형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법 집행도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점거 등 잇따른 노사 갈등이 불거지면서 노사는 노조법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부에 5가지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요구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5가지 과제는 자유로운 노조 설립, 민주·자주적 노조운영,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조활동 벌칙·과태료 규제 철폐다.


눈에 띄는 요구 과제는 노조법 형벌 체계가 과도하다고 개선을 요구한 점이다. 예를 들어 노조법 제 88조는 주요방위사업체 종사자가 쟁의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정했다. 공무원과 교원의 쟁의행위(공무원 및 교원노조법)도 동일하다. 특히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노조법 제90조)도 가능하다. 노조법 89조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주요업무시설 점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의 8가지 조항을 과도한 규제로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이 노동법이라기 보다 노동형법이란 평가가 많다”며 “1953년 제정 초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이나 구료, 과료, 벌금형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바뀌면서 노조권을 억압하기 위해 형벌 수준이 점차 심해졌다는 게 한국노총 주장이다.


경영계는 노동계와 입장이 정반대다. 경영계는 그동안 제반 제도가 노조를 과보호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중요하다"며 파견근로 허용제한 완화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측의 노조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영계가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 여러 사업장에서 벌어졌던 파업과 점거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의 노조법과 집행에 대한 이 시각차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찬반으로 불씨가 옮겼다. 노동계는 기업이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손배소를 악용해왔다며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법이 제정된다면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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