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당대출 이어진 새마을 금고…암행 검사역 도입 등 통제 강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시행
금융사고 예방·건전성 강화·구조조정



최근 횡령, 부당 대출과 같은 금융 사고가 이어진 새마을금고에서 각 금고를 순회하면서 검사하는 암행 검사역 제도 도입을 포함한 내부 통제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금융사고예방, 건전성 강화,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횡령 등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순회 검사역) 도입 등으로 소형 금고 대상 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불시 시재검사(자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상시화한다. 검사원은 131명에서 171명까지 늘리고, 사고취약 부문 전문 금융보안관 12명도 신규 채용한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한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 휴가를 명령하는 제도다.


아울러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 여부 점검 강화와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 확대(자산 5천억원→3천억원) 등을 실시한다.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추가 도입, 금고 직원의 고객 통장·인감 보관 금지, 고객 의무알림 사항 확대 등도 추진한다.


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0만원 이내에서 최고 5000만 원(사고액의 1%)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내부 제보자 보호, 포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불가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출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중앙회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알선·청탁행위 등)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비위행위와 관련돼 조사·수사받는 사람은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소규모 금고 합병 지원 및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합병 활성화 자금(30~100억 원 규모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하고, 소형금고가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 부실 새마을금고는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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