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폐지한다더니…尹 "현행 유지, 소상공인 피해 없게 신중"

[尹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지"]
중기부도 속도조절 필요 입장
대통령실 "신중히 검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해 한 반찬 가게에서 온라인으로 주문된 상품을 들고 공동 배송 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해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특히 소상공인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의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의무 휴업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먼저 면밀히 조사해보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0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심지어 2013년에는 월 2회 휴일 의무 휴업이 강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규제 도입 초기부터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통시장의 매출은 늘지 않아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광주에 방문해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내놓은 뒤 유통 업계에서는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새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사안을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국정에 반영할 계획도 세웠지만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사실이 드러나 전면 백지화됐다.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전날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이번 사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2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돌연 일정이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4일 열렸던 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도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만큼 논의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은 “(의무 휴업 폐지) 로드맵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필요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하며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관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의무 휴업 폐지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무 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긴 시간이 지났고 이와 관련해 산업적인 구도의 변화나 코로나19 이후의 영향평가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와 관련한 평가가 선행되고 나서 이후에 어떤 변화가 바람직한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선 데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종 성명서나 온라인 여론전을 통해 규제 개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무조정실이 5~18일 진행한 규제 심판 국민참여 온라인 토론 결과 토론에 참여한 3073명 중 87.5%(2689명)가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규제 개선에 찬성하는 의견은 11%(337명)에 불과했다. 또 의무 휴업 폐지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반대하는 거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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