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전남 영암군 학산면 민간인 133명 희생 사건과 1981년 이재문 구치소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영암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8월 초부터 11월까지 한국전쟁 중에 민간인 133명이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경찰,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으로 분류되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일부는 마을에서 부유한 축에 들거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의 36%는 15세 이하이며, 여성 피해자도 41%에 달했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전쟁 중이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제39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추모 사업 지원, 적극적인 역사 기록 등을 권고했다.
이재문 구치소 수감 사건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1980년 사형이 확정된 이재문 씨가 이듬해 11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의문사한 일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근무한 경찰들 진술 및 이 씨 항소이유서, 고문 피해를 본 관련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씨가 고문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이 씨는 1979년 검거 당시 자해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대공분실에 장기간 구금된 채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 이 씨와 가족은 외부 진료를 요구했으나 법무부·안기부 등은 이를 불허했다. 이 씨는 결국 구치소 안에서 숨졌다.
진실화해위는 “전문가 소견 및 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 씨는 비교적 간단한 수준의 치료조차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크다”며 “이는 국제법상 수형자 의료 처우 기준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이 씨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