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제' 예외 적용 …조제용 감기약 10개 품목 값 안내린다

26일 첫 민관협의체 회의
정부, 지침 바꿔 예외 근거 마련
업계 "병용약물도 혜택 포함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제용 감기약 10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증산 요청에 따라 생산을 늘린 만큼 올해 많이 팔리더라도 내년에 가격을 깎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치료 시 병용 처방된 소염제·위장약 등은 약가 연동제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우려가 크다.




2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26일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사용량-약가 연동제 예외 적용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듣는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감기약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예외 적용 관련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제약업체가 전년보다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60% 이상 늘어나는 등 많이 팔린 의약품에 대해 건보 적용 약값을 인하해 재정을 확충하는 제도다. 감기약은 올해 3월 1800만 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해 적용 대상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가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계에 증산을 요청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5개 품목, 이부프로펜 성분 2개 품목, 복합제 3개 품목 등 10개 품목과 동일 성분 제제의 건보 적용 약값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 치료제 예외 적용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 사용량-약가 지침 제10 조는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감염병 대비 비축 약제 또는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재정 등을 고려해 참고 가격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참고 가격을 보정해야 한다. 업계는 올해 2~8월 처방된 감기약 청구액을 제외한 올해 청구액과 지난해 전체 청구액을 비교해 제도 적용 여부를 따져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나왔을 때의 청구액 제외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된 감기약 이외의 약들도 제외 대상 품목에 포함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개 품목의 감기약 외에도 코로나 상병 코드로 처방된 이력이 있는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타 소화기관용약 등이 모두 사용량-약가연동제 예외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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