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정. 사진 제공=대법원
임의비급여 치료를 한 환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 해도 보험사가 환자가 아닌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 보험사가 병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A 보험사 가입자들은 B 씨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내고 보험사에 청구했다. 트리암시놀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임의비급여 항목이다. 이를 몰랐던 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3800만 여 원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진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가 임의비급여에 해당해 무효이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들이 아닌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진료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대위권리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아닌 보험사가 병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