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내에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시행령 개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위헌이 극명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예의주시하며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당 이름으로 제출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SNS에 올렸다. 그 내용에 관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29일까지인데 이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인 만큼 의원 전원의 명의로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동의하는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모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