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효력정지(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도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대위 전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효력정지 대상이 주 위원장에 한정된다고 보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대응 방안의 하나로 구상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비대위 자체도 정지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비대위가 존속하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가면 개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주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지도체제 문제를 논의한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을 포함해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은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무게를 싣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