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되레 늘고 기소는 달랑 1건…"효과 글쎄" [중대재해법 200일 웨비나]

<중대재해법 200일 중간점검 웨비나>
사망 121→126명·기소 115건중 1건
'처벌 강화''예방 우선' 대립 계속
"취지 못살리고 자리 못잡아" 평가
감독·수사기관 '중점조사' 변화
"인력·시설 등 예산 신경써야" 지적

법무법인 율촌의 정대원(왼쪽부터) 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이동현 책임노무사가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중대재해 시행 200일 중간 점검’ 웨비나에서 발표·토론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 속에 현장에 제대로 착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 시행에도 사망 사고가 크게 줄지 않은데다, 기소 등 결론 도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조사·수사를 하는 쪽'(사정기관)이나 ‘조사·수사를 받는 곳'(기업) 모두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탓이다. 법이 처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정작 ‘중대재해를 예방해 시민·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변호사(컴플라이언스 팀장)는 25일 서울 삼성동 율촌 사무소에서 열린 ‘중대재해 시행 200일 중간 점검’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와 ‘예방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기인한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6개월 간 국내 50인 이상 사업장 내 사망자는 1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1명)에 비해 되레 5명 늘었다. 게다가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사건은 115건이지만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4건(7월 15일 기준)에 그쳤다. 그나마도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에 따른 사망 사고는 그대로인데, 정작 수사·기소 등 사정작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동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25일 서울 삼성동 율촌 사무소에서 열린 ‘중대재해 200일 중간 점검’ 웨비나에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부의 형식적 수사가 중대재해법을 ‘종이 호랑이’로 전락시켰다면서 작업 중지 명령을 확대하거나 원인 조사 과정에 유족 참여를 보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명확하지 않는 등 법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해 예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비례·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충실 수행·필요 예산·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같은 법률상 용어가 불명확한데다, 고의나 과실에 상관 없이 경영책임자만 처벌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탓이다.


안전·보건 이행 조치 반기 1회 점검 의무 등 법 강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웨비나에서는 감독·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중점사항 변화 흐름도 함께 신경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의 전체 골격이나 방향성이 바뀌는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나 실제 사정기관이 조사·수사에서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를 파악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하영 율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만 해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했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감독·조사 기관이) 인력이나 시설 등 예산 부분을 주로 살펴본다”며 “그만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위험 요인도 차츰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에는 감독·수사 기관이 업무 절차 등을 예의주시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들이 유해·위험 요인 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안전·보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중대재해법 시행령 4조 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예산을 주었는지(4조 2호) 등이 최근 감독·조사 사안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박 변호사의 조언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4조 9호도 함께 살펴봐야 한 부분으로 꼽혔다. 해당 조항에서는 기업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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