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청와대’ 패션 화보 촬영 논란에 세계적 명품 브랜드 구찌가 경복궁에서 열기로 한 패션쇼를 취소했다. 정부의 설익은 청와대 활용이 다른 문화재의 문화행사·관광 용도의 사용 확대까지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문화재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구찌 코리아 측은 오는 11월 경복궁에서 ‘구찌 코스모고니 패션쇼 인(in) 서울 경복궁’ 행사를 열기로 했다가 최근 취소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청와대 관련) 화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심의를 받아 행사를 준비 중이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진행이 쉽지 않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구찌 측은 경복궁내 근정전 앞마당을 중심으로 행사를 하고 행각을 모델이 걷는 무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번 행사는 외교 및 재계 인사, 연예인 등 약 500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행사명인 ‘코스모고니’는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선보인 새 컬렉션으로, ‘우주기원론’이라는 뜻처럼 별자리에 담긴 신화 이야기 등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찌 측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카스텔 델 몬테’(몬테 성)에서 컬렉션을 처음 선보인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에서 촬영한 파격적 포즈의 한복 패션 화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화재청에 불똥이 떨어진 상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복궁을 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의도치 않게 정쟁화될 수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이 문화행사나 관광에 경복궁 등 궁궐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 불거져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이달초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로 ‘웨딩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궁궐에서 지금까지는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려면 미리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궁궐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