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대한 우려를 담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이 30일 처리된다. 해당 법 통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이 제외되면서 관련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부처에 이어 국회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는 29일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각각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의 차별 조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은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도 IRA가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에 저해된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IRA가WTO·FTA 원칙 위반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신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담길 예정이다. 특히 IRA가 한미 경제안보동맹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와 산자중기위가 각각 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여야는 향후 본회의에서 이 안들을 기초로 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