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를 9월 1일부터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위수량(水量)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의미한다.
그동안 시공성 및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뿌리 깊은 관행이 존재했다. 그러나 건설기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함께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시공자가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험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평균기온의 정의 및 초기양생 종료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바리 재설치 시기 및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