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 차익…가상화폐 불법 거래 2조 적발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


A씨는 국내에 유령 회사 7곳을 세웠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미고 수입 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은 해외로 보냈다. 이 돈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데 쓰였다. A씨는 매수한 자산을 시세가 더 높은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50억 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A씨를 포함한 16명을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조 715억 원에 달한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규모 단속 이후에도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점을 노린 차익 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송금 외에도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불법 송금 대행, 불법 인출 등의 방식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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