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시멘트를 만들면 환경오염을 줄일뿐더러 경제성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나 다름없죠. 하지만 자원순환기본법에 가로막혀 그동안 속만 태웠는데 이제 정부가 장애물을 치워준다고 하니 무척 기대가 큽니다.”
30일 울산자유무역지역 내 규제자유특구에서 만난 장하성 네오그린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환경부가 31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네오그린은 제강슬래그에 포함된 산화칼슘(CaO)을 활용해 탄소를 탄산칼슘으로 바꾸는 탄소 포집·활용(CCUS)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탄산칼슘은 흔히 ‘시멘트’로 불리는 물질이다. 탄산칼슘에 물을 가하면 반죽 상태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 점차 굳으면서 우리가 아는 회색의 딱딱한 고체인 시멘트가 된다. 시멘트를 만들 때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를 곧바로 반응시키면 탄산칼슘에 물을 넣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중간 단계 하나를 건너뛰는 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제철소의 처치 곤란 폐기물이던 제강슬래그(철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의 주성분인 산화칼슘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메리트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부지에 제강슬래그를 매립했다가 논란이 된 것도 산화칼슘에서 나온 백탁수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장 부사장은 “어차피 버려지는 것들로 탄산칼슘을 만들기 때문에 경제성은 물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폐기물의 활용을 제한한 자원순환기본법이 네오그린의 발목을 잡아왔다. 법률로 정한 환경성과 유가성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모두 11개 기준을 충족해야만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까다로운 기준 탓에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순환자원 인정량은 0.8%에 불과하다. 포집된 탄소는 시멘트와 같은 건설 기자재 대신 화학제품만 만들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도 탄소의 활용 범위를 제한한 또 다른 족쇄가 됐다.
입법 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9개 기준이 ‘소각 매립되거나 해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과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의 2개로 대폭 축소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나 시멘트 등 건설 기자재를 만들거나 고무·섬유·합성수지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 부사장은 “CCUS로 만든 탄산칼슘은 98%의 고순도라 시멘트 등의 용도로 해외에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정부는 CCUS 재활용 확대를 통해 2024년 7547억 원 규모의 시장이 새로 만들어지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확대로 2026년 520억 원의 판매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