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주차장 등에서 '민폐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집이 어디냐' 등의 협박을 당했다며 당혹감을 토로하는 한 시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 주차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안전 신문고에 신고했다.
A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인도에 주차해서 신고했다"면서 "(해당 차량은) 지난번에도 이곳에 주차해 신고했던 차량"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 남성은 A씨에게 "사진 찍었죠? 휴대전화 내놔요"라고 말했고, 뒤이어 나온 여성은 "잡았어?"라며 A씨를 범죄자 취급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이 남성은 A씨에게 "내 차 (사진) 찍지 않았냐. 당장 사진 지워라"라고 했고, A씨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해서 사진 찍은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남성은 "너 집이 어디야? 할 짓이 얼마나 없길래 이런 짓을 하고 다니냐?"며 "여기 있는 차들 다 찍지그래? 왜 나만 찍고 그러는데?"라고 화를 내며 경찰을 부르라고 했고, 같이 있던 여성 역시 "뭐하는 사람인데? 구청에서 나왔어? 건당 돈 받고 하는 짓이지?"라며 A씨를 몰아붙였다.
이에 당황한 A씨는 "처음부터 인도에 주차한 거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사진 찍은 거 내려달라고 했다면 신고 취하할 생각이었다"면서 "근데 남성이 저를 도둑놈 취급하고 다짜고짜 경찰 부르라고 하고, 휴대전화 뺏으려 하셔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고 한다.
아울러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며 "집이 어디냐고 했을 때 찾아와서 보복할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무섭더라"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저 정도로 불법 주차한 건 봐줬어야 했냐. 생각해보니 그 차주가 미끼를 던져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며 "며칠 전까지는 차가 안 보이다가 보였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올바른 일은 한 것",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사람들 같다", "불법주차는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