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도 포함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 6만 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했다. 대장동 사건과 사업 구조가 판박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는데 두 사업 모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에 공모 이전에 우선협상자 등이 미리 정해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산 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연상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유 전 본부장은 푸른위례프로젝트 설립 이후 2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공사 출범과 함께 본부장을 맡아 이 사업에 관여해왔다. 남 변호사의 아내가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지냈다.
위례 개발의 전체 배당금 301억 5000만 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 7500만 원 외에 나머지 150억 7500만 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대장동팀이 관여한 사업체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