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서 무료 PCR

정부는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간의 추석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추석·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 운영되고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연휴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이동·방문을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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