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휴게소서 '소떡소떡' 즐기고…입국전 코로나검사 3일부터 사라진다

[추석 연휴 방역·의료 대책]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요양병원·시설은 접촉면회 금지
입국후 1일내 PCR 검사는 유지

31일 충북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공간에서 간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추석 연휴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돼 금지된 지 2년 만이다. 가족 모임·방문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울러 9월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된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9월 9~12일 추석 연휴 때 거리 두기, 모임 인원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은 소규모로 짧게 가질 것을 권고한다”며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휴게소·버스·철도 내에서는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2020년 추석 연휴 기간부터 올해 설 연휴 기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 음식을 살 수는 있었지만 매장에서 먹을 수는 없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한다. 또 연휴 기간에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원스톱 진료 기관 4900여 곳이 운영된다. 당번 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전 검사가 사라지면서 4분기부터 해외여행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여행의 발목을 잡았던 입국 전 검사 폐지로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