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주식 투자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4억원 가량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영업을 하는 지인 2명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3∼5% 수익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4억 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돈을 빌려 계속 투자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총피해액도 4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동종 범죄전력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