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출신용보증 도입…“보증서 하나로 외상수출 현금화”

中企 자금난 해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정식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한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하는 제도다.


구매자별로 별도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제도와 달리 하나의 보증서로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일정 기간 추가 대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우량 수출자에 한해 한도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무보는 지난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번에 정식 출시했다.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지원 실적은 3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원 실적이 지난해보다 56% 이상 늘었고, 전체 수출채권 유동화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달하고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단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보증 상품이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넘어 수출채권 유동화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춰 기존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하고 정책적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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