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상임전국위 '당헌 개정안' 전국위 제출…새 비대위 첫발

당헌개정안 5일 전국위에 제출
개정안 의결→비대위원장 임명 順
8일 전 비대위 구성 목표로 속도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대행을 맡은 윤두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일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했다. 동시에 상임전국위는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제6차 상임전국위 결과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전국위에 제출하기로 하고 전국위 소집의 건 역시 본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부의장은 사퇴한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대신해 상임전국위를 주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당헌 개정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은 뒤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변인은 “몇 건의 질의 응답이 있었고 이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박수로 (당헌 개정안 제출이) 의결됐다”며 “윤 부의장이 의결 직전 이의 있는 위원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기존에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로 규정됐던 비대위 출범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의 사퇴’로 구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최대 15인까지 임명할 수 있는 비대위원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도 신설됐다. 여기에 비대위원장 궐위 혹은 사고시 원내대표가 그 직을 대행한다는 규정도 더해졌다.


윤 부의장에 따르면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총 55명인 상임전국위원 중 36명이 참석했다. 의결 시에는 32명이 자리를 지켰다. 상임전국위원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에 참석했으나 개회한 지 10여분 뒤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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