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에 사는 A씨는 2020년 8월 10일 시간당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집이 침수되고 가재도구가 물에 잠겼다. 집을 짓거나 복구에 따르는 비용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살 곳이 없어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내며 발만 동동 굴렀다.
경북 영덕군에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B씨. 2020년 7월 23일 시간당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재고자산이 침수됐다. 재고자산 복구에 따르는 비용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당장 생계를 위해 필요한 자산들이 침수돼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깨닫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지난 8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보금자리나 터전을 잃는 등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들은 아직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과거에 비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도 유럽의 극심한 가뭄, 파키스탄의 폭우 등 세계 곳곳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상 이변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고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도와주는 보험이 있다. 바로 ‘풍수해보험’ 이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복구수단이 될 수 있는 보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선진국형 정책성 재난관리보험이다.
주택은 일반가입자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실제 거주중인 저소득층에게 해당 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해져 저소득층의 부담을 훨씬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일반 주택의 경우 연간 총 보험료는 5만원 수준으로 정부에서 3만 5000원 정도 지원하고 가입자는 1만 5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비율을 높여 6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주택의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이며, 온실은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이고, 상가?공장은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이 해당된다. 또 각 상품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70%, 80%, 90%), 보상종류(정액보상, 실손보상) 등이 상이하니 가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자연재해 대비책이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9월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자주 피해를 입혔던 시기다.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고 단단히 대비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을 버팀목으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 재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