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사업상 변수라 할 수 있는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도 이번 정비구역 지정절차와 긴밀하게 연계돼 수립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4일 서울시와 마포구청·정비 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 예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예비추진위)는 8월 29일 마포구청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지상 14층, 33개 동, 3710가구인 성산시영은 추후 지상 35층, 30개 동, 4823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50~59㎡ 등 소형 위주인 전용 면적은 49~118㎡로 다양해지며 용적률도 148.00%에서 299.96%로 높아진다.
정비계획안 구청 접수는 ‘정비계획안 접수→관련 부서 협의→정비계획안 주민 공람→구의회 의견 청취→서울시 도계위 심의→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구역 지정절차의 첫 단추다. 또한 성산시영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되기에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예비추진위는 이 같은 인허가 조건을 고려해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성산시영의 정비계획안은 작성 과정에서 마포구청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친 만큼, 인허가 과정서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건립 예정 가구 규모가 당초 4570가구에서 4823가구로 늘어난 것도 예비추진위와 서울시가 협의해 지구단위계획을 단지의 정비계획안에 반영한 결과다. 예비추진위는 조합원별 전용 면적을 늘리고 총 가구 수를 줄이고자 했지만,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 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했다.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계획안 변경과 관련해)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며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동시에 진행되기에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아영 성산시영 예비추진위원장은 “현재 89% 가량의 소유주 파악을 완료했으며 2020년 12월 마포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을 당시 동의율이 법정 요건 66.7%를 훌쩍 넘긴 73%를 기록했다”며 “연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내년 6월께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