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고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여자친구 B씨의 거주지에서 B씨가 다른 이성과도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B씨의 컴퓨터 모니터, 거울, 신발 등을 주먹으로 치거나 던지고 의류에 불을 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로부터 “남자친구가 때리고 있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해하고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