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값 급락에…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족쇄 푼다

■ 정부, 부동산 경착륙 우려 '화들짝'…추석 뒤 규제완화 속도
文정부 대표적인 '反시장 규제'
자유침해·풍선효과 등 부작용
이달 관계장관회의 열고 확정
투기지역 등도 추가 해제할듯

서울 영등포 일대 전경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반(反)시장 규제였던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가 이르면 이달 중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요 지역의 집값이 거래 급감 와중에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금융 규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당시 저금리 속에서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친 수요 억제 대책인 데다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의 급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거래량까지 급감하고 있어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재정지출이 전반적으로 긴축적으로 짜인 상태에서 이대로 부동산 쇼크까지 올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국회의원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요건상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금지 규제도 자동으로 함께 풀리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정부는 시장 질서 정상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자체를 없애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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