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청문회 D-1…아들 재개발 지분 증여 의혹 숙제로

미성년자 아들 둘에 노량진 토지 증여
박주민 “재산 증식 쪼개기 증여 의심”
이원석 측 “증여세 등 관련 세금 납부”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 등 입장 밝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둔 4일 두 아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이 후보자 장모로부터 재개발 예정지 지분 일부를 증여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7살과 4살이던 2009년 12월 외할머니 최모씨로부터 서울 노량진동 토지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


최씨는 이 후보자 부부에게도 토지 지분 일부를 증여했고, 이 후보자는 이듬해인 2010년 9월 1억6000만원을 들여 최씨의 토지 일부를 추가로 매입하기도 했다.해당 토지는 당시 노량진 뉴타운 제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후보자 가족은 2010년 말 완공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나눠 가졌다. 이 후보자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 없으며 재산 증식을 위한 쪼개기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 장남 및 차남은 외조모로부터 외가가 있던 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증여 당시에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이 후보자의 서면 질의 답변서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개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검수완복)하는 내용으로 마련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총장 직무대리로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특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1·2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각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따를 것이냐는 질의에는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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