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재 혐의 퇴직 공무원, 연금 감액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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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청탁·뇌물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 5월 한 회사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그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 공법을 지방자치단체 공사 설계에 반영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3억 1000만여 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 씨의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초과 지급분 6700만여 원을 환수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연관된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퇴직급여와 수당을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A 씨는 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범행 시기가 퇴직 이후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환수·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알선수재죄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께 이후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영입 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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