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통학버스 입찰참여 거부' 대구전세버스조합 제재

과징금 1억4500만원·검찰고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 지도부가 지난해 2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전세버스 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경제DB

특수학교 통학버스의 운행 관련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에 입찰 참여 거부를 종용한 대구전세버스조합이 과징금 1억4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대구전세버스조합)이 회원사들로 하여금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이에 대해 전체 회원사들에게 조합 결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 및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조합은 입찰참여 금지요청 이후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찰포기를 강권했고,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1개 학교의 입찰은 2개의 사업자만 참여하는 등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들의 사업활동과 입찰에서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구전세버스조합을 고발하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전세버스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특수학교의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계약 및 입찰의 공정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급감한 상황 속 큰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사업자에게 고정수입원이 될 수 있는 통학전세버스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했고 통학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계약과정에서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위협한 만큼 엄중 제재의 필요성이 컸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앞서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하여 유사한 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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