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항목 늘려 동물 진료비 부담 줄인다…펫보험 기반 마련도 추진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주요 정책 발표
부가세 면세, 진찰료·입원비까지 확대 추진
진료 항목·질병명 표준화로 펫보함 기반 마련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반려동물 질병명과 진료 행위 절차를 표준화 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진료 항목을 늘려 반려인 권리를 확보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 및 동물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을 종합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반려인 권리 확보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구성됐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 명칭과 진료 행위 절차 등을 표준화 해 단계적으로 제공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이라도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과 진료 항목 등이 달라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증액이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액된 만큼 2024년까지 다빈도 항목을 위주로 표준화 항목을 100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인 40개에서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는 사실상 펫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화된 질병 항목 등이 있어야 보험회사가 펫보험 설계시 보장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농식품부가 이달 중 공동으로 출범하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반려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진료항목별 진료비의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지역별로 공개한다. 또한 진찰과 입원, 엑스레이 검사 등 중요 진료비를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 내부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수술과 수혈 등 중대진료에 대해서는 수술 예상 비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동물병원 진료 항목 중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진찰료와 입원비 등으로 차츰 늘린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해 시기별 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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