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권, 태풍 힌남노 피해 고객에 금융 지원

금융위,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
금융권, 태풍 피해 고객 상대 긴급 금융 지원
여전업계,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상대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과 주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각 업권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합금융지원센터 아래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각 지원을 거점으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꾸리기로 했다. 금융업권 별 협회는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상담하고 금융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각 업권별로 태풍 피해 고객을 상대로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KB금융그룹은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복구 지원과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총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룹 계열사들은 특별 대출 등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 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로 기존 대출금이 만기 되면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밖에도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키트와 급식차, 세탁차 등도 지원한다.


보험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 받았다면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도 24시간 내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태풍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카드사별로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 상환,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 연체금액 추심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하면 최대 30% 금리 우대를 해준다.현대캐피탈도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 연체 중이라면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을 중단한다. BC카드는 제주와 부산, 경남 등 남부지역 태풍 피해 고객을 상대로 카드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고 삼성카드는 결제예정금액 중 1만 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한다.


아울러 당국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채무조정이 받아들여지면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나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또는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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