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16일 소환…성상납 '공소권 없음' 가닥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김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여섯 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단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여권 인사가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