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강덕수, STX중공업에 2심도 패소…법원 "42억원 지급하라"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2015년 10월 1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STX중공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과 STX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는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8000여만원을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을 기획·조종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향유한 강 전 회장과 달리 다른 피고의 경우 강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총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도 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STX중공업은 강 전 회장 등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STX중공업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임 행위를 한 즉시 STX중공업이 42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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