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건→올해 254건…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급증

복지부 '5년간 행정처분 현황'
최근 2년새 가파르게 증가
동아에스티·CJ헬스케어 順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필요"

최근 3년 간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6일 보건복지부가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제약업계가 받은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2018년 373건, 2019년 146건, 2020년 0건으로 줄어들다 2021년 79건, 2022년 254건으로 다시 가파르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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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000220)(1품목)과 엠지(8품목)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적지만 과징금은 각각 17억 원과 8억 원을 부과 받아 상대적으로 많았다.


동아에스티는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약가 인하·급여정지·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당국이 재처분을 내리면서 품목과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과거 리베이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재처분을 받았다”며 “현재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제약사들에서 리베이트 관행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대원제약(003220)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리베이트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글은 직원들에게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토록 했다는 것이 골자다. 대원제약은 이에 대해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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