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의료기관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이 담긴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생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이번 유권해석에는 병의원이 원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면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의협은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제공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객관적 사실과 광고의 구분 없이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플랫폼 업체들에게 환자 유인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를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에는 "정부가 범람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 없이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날선 비판이 담겼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이용 주체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정부의 방안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제공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광고 영역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활용해 민간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향후 정부가 의료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이득을 위해 의료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건전한 의료데이터의 소통과 활용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