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0%까지 오른 '상한가구'…올해 서울서 30만건 줄었다

2018~2022 서울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 분석
재산세 상한가구 87.2만→56.8만으로 35% 줄어
강남구 감소폭 60.7%로 최대…은평·서초·송파 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30% 한도까지 내는 가구가 5년여 만에 줄어들었다.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까지 오른 곳은 올해 56만 82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건수인 87만 2135건보다 34.8%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집값 폭등에 30% 상한선까지 세 부담이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 2018년까지만 해도 14만 5000여 곳에 불과했던 부과 건수는 2021년 87만 2000여 곳으로 늘어났고 납부된 세금 또한 1350억여 원에서 7559억여 원으로 5.6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면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았다. 그 결과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4.2% 올랐지만 세금 한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가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재산세 30% 상한 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은 강남구였다. 2021년 8만 3518곳에서 2022년 3만 2840곳으로 60.7% 감소한 것이다. 은평구도 지난해 2만 2065곳에서 올해 8755곳으로 60.3% 줄었다. 부과된 세금 또한 강남구는 69.7%, 은평구는 51.1% 감소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