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가 입주자 대표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보수공사 업체 대표 50대 A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한 난방설비 보수업체 입찰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인 60대 B씨에게 수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에서 밀린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도 A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입건했다”며 “실제로 금품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