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180만대 혜택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2017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는 해당 정책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 역시 도내 민자 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 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총 96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약 18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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