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불기소 처분…민주당 재정신청

검찰 "국제마피아파 말 믿고 의혹 제보"
민주당 "악위적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다.


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지만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고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재정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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