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갔는데…뺑소니 인정, 징역 10월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떠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이 남성의 행동을 뺑소니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34)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6일 밤 10시경 서울 송파구의 편도 3차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최 모(35) 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수리비 약 5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게 됐다.


하지만 정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인 최 씨를 구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한 후 보험접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최 씨는 사고 현장에서 “괜찮냐”는 물음에 “아직은 모르겠고, 병원에 가봐야 알 수 있겠다”고 답했고, 당시 정 씨는 사고 후 약 15분간 현장에 머물렀으나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무렵 견인차 기사에게 휴대폰을 충전하겠다는 말을 하고 현장에서 사라진 후 다시 현장에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정 씨가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할 의도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정 씨가 피해자 최 씨에게 명함을 교부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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