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5년 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 출시한다. 기본 이자에 더해 정부가 월 납입금의 3~6%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자격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뺀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됐다. 1인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194만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원 수준이다.
월 70만원에 최대치인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은행에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약 5000만원 수준(이자과세 제외)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6%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은 월 70만원의 적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소득 수준이 높으면 정부 기여금이 납입금의 3%에 그치는 만큼 실제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만기로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만기 일정을 조정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데 연간 6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