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카카오페이 먹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사 임원,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자사주를 거래하면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자거래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가 대량의 주식을 매각한 후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빈번하자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전 공시 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 내부자거래 공시는 사후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 사전 공시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상장사 임원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자다. 임원 임명 등 주요 경영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의 모든 주식 매매가 사전 공시 대상인 것은 아니다.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혹은 거래 금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사전에 매매 계획을 밝혀야 한다. 기한은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이다. 공시에는 매매 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나왔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간 기업의 미공개 정보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들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주가 하락 등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했다.
사전 공시 의무를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 조치 등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해준다. 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이다. 경영진 자사주 매매 사전 공시 제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만큼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연말까지 이 안을 통과시킨다면 가능한 일정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