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뇌물공여 혐의 檢송치

警, 보완수사서 객관적 자료 확보
'허위사실 유포' 내달초 재판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 차례 수사한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및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표와 주변 인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검경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당시 성남FC 후원금에 직접 관여한 성남시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13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대표를 통해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두산건설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함께 송치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경기남부경찰청이 올해 7월 이 사건을 넘겨받아 2차 수사를 하면서 결과를 뒤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법정 송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해 온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 역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