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로 늘어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 업체 지자체 사업 문턱 낮춰 경제 활성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 중 소액 수의계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역 소규모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로 상향된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속한 계약 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특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했다.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지자체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의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 평가의 기준이 최저가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규격과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규격·기술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외부 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지자체 일반용역의 계약 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정과 개정도 현실화한다.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 소액 수의계약의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개선해 지자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조달 여건 조성과 공공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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