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역효과만 불러…폐지·통폐합 검토해야"

홍기원 의원 제도 개선 토론회
풍선효과 등에 5년간 집값 22%↑
"법 개정 등 종합적 논의 할 것"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규제 제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해철 기자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제도에 대한 전면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 시행 이후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며 규제 역효과만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개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제지역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조정대상지역제도는 도입 목적을 상실해 유지해야 할 명분을 갖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점검해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1월 당시 신규 분양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때 전국 기초 지자체 226곳의 절반인 122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차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집값까지 함께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22.4% 올랐다. 서울(27.3%)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세종(48.3%)과 대전(52.2%) 등 주요 지방 도시까지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며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 상승기 주택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규제지역 지정은 오히려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가 무한한 가운데 규제지역 지정은 주택 가격 상승이 높은 곳을 확인해 주는 결과를 나타내 집값 상승률이 확대되는 결과를 보였다”며 “지방에서는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세분화돼 있는 데다 규제지역별 지정 요건과 규제 효과가 제각각이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1종·2종 투기지역 등 2단계 규제지역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1종 투기지역에서 2종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대출 등 금융 규제, 세제, 전매 제한, 청약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공과를 정확하게 실증하고 조정대상지역 및 각종 규제제도의 합리적인 조정·재검토, 조정대상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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