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선 당시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어촌 공익 직접지불제 확대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 없이 합의처리된 상황이어서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해양수산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어촌 공익 직접지불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연간 어업수익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어선 선원을 직접지불제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어선원 직접지불금의 경우 중복 수령한 경우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어촌 공익직불금 제도는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조업 능력과 여건에 따라 지급해온 보조금이다. 구체적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로 나뉜다. 여기에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제도 △어선원 직접지불금 제도를 추가한 셈이다. 가구당 50만~75만 원이던 지급액도 농업·임업 공익 직접지불금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서다. 어선 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다보니 조업에 참여하는 어선이나 영세 어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지난 대선 당시 어촌 공익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어촌 공익직불금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바다를 보전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수산업·어촌을 되살리고 공익 기능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연간 45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2만 2665 가구의 ‘소규모 어가’를 추가 지원하는데 272억 원, 선원 1만 5000여명에게 공익직불금을 지원하는 데 180억 원이 매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